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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한국판 아우슈비츠'는 무너질 것인가? 청송감호소와 그 법적 근거인 사회보호법의 문제를 놓고 민간단체들이 공동대응을 결의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22개 민간단체는 11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의 출범을 선언했다. 이 공대위는 지난 80년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사회보호법 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민간단체연대기구로서, 이에 따라 지난해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을 계기로 불씨를 지핀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공대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서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보호법은 동종의 죄로 2회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때 형벌이외에 감호처분을 더 부과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이유만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보호법을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송감호소 출소자들도 참석했다. 5년 간의 감호를 마치고 지난 1월에 출소한 김모 씨는 "감호기간 동안 배운 것은 세상에 대한 더없는 증오와 분노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호기간 동안 독학해서 학사학위를 따고 2개의 자격증을 땄지만 소측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부를 독려하거나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힘겹게 딴 자격증도 워낙 옛날 기술들이어서 사회에 나오니 모두 쓸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향후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토론회와 대국민 캠페인 등을 개최하는 한편, 청송감호소의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보호감호자 백서발간이나 출소자 증언대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송감호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된 이번 헌법소원은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시설에서의 보호감호 집행 △하루 최저 1400원에 불과한 근로보상금 지급 △서신 검열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애초 이번 헌법소원에는 약 500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동참할 예정이었으나, 청송감호소측의 위임장 배포 방해로 청구인이 대폭 축소돼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청구인단이 모집되는 대로 2차, 3차에 걸친 헌법소원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