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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간인학살 유족들, 무기한 농성 돌입

국가인권위 점거…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요구

반세기 넘게 외면당해 온 유족들의 한이 분노로 폭발하고 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학살규명위) 소속 대표들과 전국의 민간인학살 유족회 대표 20여명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점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학살규명위는 오전 11시 인권위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에는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서영선 강화유족회장, 채의진 문경유족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오후부터 전국 각지의 유족들이 추가 상경, 농성 참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학살규명위 이이화 상임공동대표는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학살은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결합돼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참혹했고 그 피해자도 많다"며 "정전 50주년이 되는 올해,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문제가 반드시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성은 2001년 9월 김원웅의원을 비롯한 47명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 심사소위원회에조차 회부되지 않아 '실종위기'에 놓여있는 데다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16대 국회가 종료되면 특별법안도 자동 폐기돼 특별법 제정운동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김영훈 상임공동대표는 "제주4·3특별법도 15대 국회 말기 유족들과 단체들이 상경투쟁과 전국순회투쟁까지 벌인 끝에 겨우 제정됐다"면서 "이번 농성으로 16대 국회가 끝나기 전 통합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인권위에 모두 36건의 집단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전국의 유족 1백명 이상이 2차로 집단진정을 제기,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창수 상황실장은 "인권위가 민간인학살 진정건을 주요 인권사안으로 분류하는 한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