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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교육개방 움직임에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교육부가 교육관련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 추진을 유보시켰지만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남아 있는 상태.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을 완전 철폐하고, 외국대학의 설립제한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지금까지 상류층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학자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며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학교가 내국인을 위한 신종 일류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등 지금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소수 상류층만을 위한 '귀족형 사립학교' 설립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러한 교육개방조치는 지난해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아래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아왔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이 쉽게 학교를 세워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사교육특구'라는 비판을 교육단체들로부터 받고 있다. 교육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면서 자본이 국내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 22∼23조는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초국적 자본에게 '학교법인'의 외양만 갖추면 변변한 시설 없이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도 무제한 입학시킬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부지를 제공받는 특혜까지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초국적자본은 등록금 수익을 교육자원으로 재투자하지 않고 마음놓고 빼내갈 수 있다.

전교조 연구국장 천보선씨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교육개방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교육개방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개방을 교육권이 어떤 식으로 침해당하든 상관없이 추진한다면 결국 '선택'의 혜택은 가진 자만의 것이며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교육 관련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교육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