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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액 설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자체가 불합리해,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 유지에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은 중소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나 주거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의 빈곤층은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거나 사실상 최저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급여를 받고 있다.

장애, 아동, 노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 추가지출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생계급여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1급 장애인의 한달 추가지출은 20만원이지만 장애수당은 7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부당성, 수급대상자의 누락은 일선의 전담공무원들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평가단'의 조사에 의하면, 수급신청 탈락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였으며, 이중 23.9%가 최저생계비의 절반미만의 소득인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경우가 45.3%에 달한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만 일부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녀, 증손자도 부양의무자로 보는 것은 이러한 기준의 비현실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하고, 추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자식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수급권을 포기하는 노인들도 다수 존재한다.

결국,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완화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