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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날 제안된 입법안의 골자다.

이날 공청회에선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아래 대체복무법)이 발표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에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사람을 사회복지시설 등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36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대체복무법은 우선 대체복무자 판정과 징계, 정책결정 기능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복무의 신청사유는 '포괄적으로 양심적 이유'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미 복무중인 현역병은 입영 후 1년 이내에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엔 치엔 대만 전 입법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치엔 씨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침략할 수 있는 대만의 상황은 결코 한반도보다 안전하지 않다"며, "현대전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국방부에게 거듭 설득한 결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공청회 토론내용을 반영한 입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