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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알몸 수색 사건이 일어난지 보름이 지나도록 경찰청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노동․사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9일 11시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46개 단체 60여명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과 정부가 사건해결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 △책임자 처벌 △구로경찰서장 파면 △재발방지 대책 강구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관련 경찰청 훈령 제258호 폐지 등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2일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속옷까지 모두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 알몸 수색을 당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대법원이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4월 12일자 참조>

기자회견 후, 시그네틱스노조 조직차장 김현금 씨 등 46개 단체 대표단은 경찰청장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결국 수사과장, 정보3과장과 1층 민원실 로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

대표단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자 수사과장은 "경찰의 사기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높일 수 없고 극악한 범죄자나 자해위험이 있는 자들에게 몸수색을 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일축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자해위험이 있는 자들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경찰의 잘못된 시각과 공권력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불법 사실을 조사해야 할 경찰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비롯해 1인 시위 및 집회, 손해배상 소송 청구, 고소고발 등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기자회견을 위해 경찰청을 찾아가는 대표단의 피켓과 깃발 등을 빼앗고 인도 위에 서 있는 10여명의 여성들을 강제로 밀어내 기자회견 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