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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지난 수십년간 20여만 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됐고 한국은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최근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 촉진책을 펼치며 입양기준을 낮추고 특히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정부의 촉진책이란 것도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 전권을 일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국내아동 4천46명이 입양됐다. 이중 국내입양 아동이 1천6백86명(장애아 18명)이고, 해외입양 아동이 2천3백60명(장애아 4백32명)이다. 입양아동의 90% 이상은 미혼모출산에 따른 것이며 미혼모들은 대게 미성년자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설아동과 빈곤가정의 아동 입양은 각각 5%도 안 된다. 보건복지부 정용수 사무관은 "국내 입양의 대부분은 대를 이으려는 비밀입양으로 영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보육원의 아이들은 입양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편, 양부모들이 입양기관에 입양비를 지불하고 있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 국내외 입양기관은 "법에 의해 산모병원비, 입양 전 위탁양육비 등의 수수료 및 후원금을 받고 있지만 양부모들이 문제제기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는다.

정 사무관은 "관례적으로 국내입양은 2백만원, 상대적으로 위탁기간이 더 긴 해외입양은 7백에서 8백만원 정도를 입양기관에 지불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입양을 시도했던 한 여성은 "입양기관들은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애절한 정도와 경제력, 학력 등을 고려해 3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요구한다"며, 입양이 아동매매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우려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은 입양비용을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 아동양육비에서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홍보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까지 만들어 정부의 책임을 입양기관에 일임하고, 입양기관들은 양부모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인 수수료 정도는 지원하고 싶지만 '예산배정이 안 된다'는 볼멘 소리를 할 뿐이다.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는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 6개월 이내에 양부모의 호적에 아이를 입적시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다. 정 사무관은 "지난해 보고에 의하면 입양이 취소된 경우는 모두 10건으로 입양가정의 불화나 입양한 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때"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양부모가 다시 아이를 유기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아동복지전문가들은 "정부가 입양에 대한 홍보의무와 철저한 관리책임을 다해야 하며, 위기가정과 아동에 대한 복지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해외입양은,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이 불가능한 때로 제한해야" 하며, "무엇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부모 교육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