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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부의 주5일제 방안, 근기법 못미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안될 말


14일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의 주5일제 도입안이 '근로기준법 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지역의류노조, 서울지역제화노조, 전국보험모집인노조 등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준)」은 "800만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존재하는 근로기준법도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최근의 주5일제 도입 논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보다 개악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 줄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자 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무원 주5일 근무제',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은 부문별로 주5일제 도입 일정에 차등을 두어 2010년에야 모든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초과근로 상한선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고 가산임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가 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취지를 거스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에는 여성민우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8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 △2-3년 내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 △초과근로 대폭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유급 생리휴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주5일근무제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