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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위원회는 이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기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조처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지난 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해 내린 결론의 일부분이다. 우리나라 아동권리 상황을 국제기준에 비추어 점검해볼 기회가 다시 돌아왔다. 정부가 지난 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아동권조약)'에 따른 보고서 심사가 그것이다.

아동권조약은 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현재 191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인권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조약의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아동이 처한 구체적 현실과 정부가 아동권 보장을 위해 취한 조치를 담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94년에 최초보고서를, 2000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해 오는 10월에 사전실무회의를, 내년 1월에 본회의를 제네바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은 6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할 대안보고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가 "실태조사보다는 행정통계에 의존하여 보고서를 쓰느라 아쉬움이 많았다"며 "3차 보고서 때는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힘을 기울여 아동백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듯이, 유엔에 제출되는 정부 보고서는 구체적인 현실보다는 법과 제도의 설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민간단체의 대안보고서 제출을 장려하고 환영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아동권조약을 위한 민간단체연합'의 로라 버그만씨는 "아동권 조약이 명시적으로 민간단체의 중대한 역할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민간단체의 보고서 제출과 감시활동을 구조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준비하는 대안보고서는 1차 심사 때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한국의 아동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정부보고서가 간과한 점을 보완할 것이다. 1차 심사 때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대안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사전실무회의와 본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2월 21일부터 대안보고서에 담을 한국 아동의 인권실태를 주 1회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