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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현행 중·고등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금지조항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대표 육이은)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전국 2백44개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학생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교칙이 제한하고 있는 학생 기본권의 성격과 제한 근거에 대해 검토했다"며 "교칙을 분석해보면 교칙이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학생 인권의 어떤 내용을 보장·제약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작성·발표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는 전국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선도 규정 등 3부분에 대한 교칙을 수집, 이를 분석한 결과다. 교칙은 학생들을 상대로 우편과 이메일,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집했다. 교칙분석에는 방송대 강경선 교수(헌법), 이석태 변호사,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교육법학)등이 분석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회칙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학생회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입후보 자격을 품행단정, 성적우수, 교사추천 등으로 규정해 학생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둬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12조)'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다수 교칙이 학생회 자치활동을 보장한다는 문구만 두고 회칙개정, 예산운용 등 학생회 운영에 대한 결정권한을 교사집단인 '지도위원회'에 부여한 점도 문제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용의복장과 관련해서는, "신발, 머리길이, 속옷 제한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고 모호해 규범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교칙이 많았다"며 "특히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속옷 규정은 지금이라도 모든 교칙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선도규정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학생·보호자에 대한 직접 진술권 보장과 재심청구권 보장 또한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금지와 처벌을 강조한 현행 교칙들은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교칙이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