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말레이지아에서 지난 6월에 이어 국내보안법 희생자가 발생했다. 지난 6일 말레이시아 경찰은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지아대학 학생대표인 모하메드 후아드모드 이크완 씨를 영장 없이 구속했다. 경찰은 8일 모하메드 후아드 씨가 국내보안법 제73조 1항을 위반했다고 가족에게 통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카마히안 말라 인스티튜트의 학생운동 지도자인 카이룰 안와르 아메드 자이눈딘 씨가 연행됐다. 카이룰 안와르 씨는 지난 6월 8일 국내보안법 반대시위를 한 6명과 함께 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 왕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현재 가족들은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단지 경찰에 구금되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다. 가족이나 변호사의 접견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9일 안와르 전 총리 유죄판결 2주년 기념집회를 준비하던 사회단체활동가 10명이 연행된 이후에 다시 국내보안법을 발동한 조치로 평가된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방이, 켈라나 자야 지역의 학생거주지를 급습한 적도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보안법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인권단체 수아람(SUARAM)은 이런 조치들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운동을 견제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내보안법은 숱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 제73조 1항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추정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또 제8조는 내무부장관이 국가안보나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경제활동 보호 등을 이유로 구금기간을 임의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60년 이후 보안법은 정부비판이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억제하는데 이용됐으며,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 내외의 많은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수아람(SUARAM)은 현재 국내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모든 수감자의 석방, 공개재판 그리고 국내보안법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인권위원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재판도 없이 지난 4월 연행된 이잠 모하메드 노어, 티안 추아, 히샤무딘 라이스, 사리 순집 등 “내무부장관의 구금명령에 따라 2년 간 구금이 결정된 4명의 수감자”를 돕기 위한 온라인 탄원서명운동 결과를 말레이지아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