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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총파업 71일 째인 19일 오전 9시. 해머와 도끼를 든 2천여 명의 경찰이 레미콘노동자의 농성장을 습격했다. 여의동 공원 문화마당 1문 앞 보조도로에서 25일째 ‘노숙투쟁’을 진행해 온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장문기 위원장, 건설산업조합연맹 이용식 위원장 등을 포함한 건설운송노조원 301명은 서울시내 21곳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장문기 위원장과 이용식 위원장의 가족에게 보낸 체포사유서는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보조도로상에 레미콘 70여대와 승용차 300여대 무단 주차 및 방치하고, 야간에 문화마당을 열고 차량․레미콘 등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최했다”고 밝히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노숙한 것이 죄’가 된 것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더라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경찰 스스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19일 건설운송노조 경기북부지부 강기태 조직부장은 “합법적으로 집회한 농성단이 잘못한 것은 불법주차 밖에 없다”며 “과연 불법주차한 것이 차를 부수고 사람을 잡아갈 정도냐”고 분개했다. 강 조직부장은 또 “불량 레미콘을 고발하고, 추방운동에 나선 것도 죄가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민주노총 때려잡기’ 과정에서 ‘집시법’을 빌미로 파업하는 노조원들을 강제연행했지만, 우리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후 건설운송노조는 서울대 학생회관 앞으로 거점을 옮겨 ‘노숙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