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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준 모를 규정·학생참여 배제된 교칙

'품위 손상 이유 운동화 착용불허' 등


체벌규정, 징계규정, 선도규정, 생활지도규정, 벌점규정, 용의복장규정…. 중·고등학생의 학내외 활동과 관련해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목록들이다. 머리핀의 색깔과 크기를 정하는 데부터 학생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데까지 각종 규정의 내용은 다양하다.

지난해 12월부터 학생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이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교칙을 분석하는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학생수첩, 학교운영규정집 등의 교칙이 꾸준히 모아지고 있고, 교칙을 분석하는 청소년들의 토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강산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곳이 학교임을 실감케 하는 낡은 학교 규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이렇게 많았던가?'하는 놀라움이다.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에서 활동하는 윤아무개(18)군은 "선도규정에는 불온하고 불미스럽고 불건전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규제가 정말 필요한가요"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ㅇ중학교의 '갈색, 검은색, 곤색 핀 허용. 큐빅 핀 금지'규정은 지난해 두발자유화 운동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또 서울 ㄱ여상의 용의복장규정은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여전히 운동화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운동화가 손상시키는 학생의 품위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청소년들의 의문은 당연하다.

청소년들의 궁금증은 용의복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왜 학생은 징계 다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없죠?", "왜 학생들은 진술할 기회가 없죠?", "왜 우리는 규정을 정하는데 참여할 수 없나요?" 학생생활과 관련된 중·고등학교의 각종 규정을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청소년들의 질문은 날카롭다. "전에 대안학교의 규정을 본 적이 있는데, 무척 간단하고 학생들이 함께 결정한다고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라고 말하는 학생연합 회원 김아무개(17)양은 앞으로 대안학교, 열린학교로 알려진 학교의 각종규정과 일반 중·고등학교의 규정을 비교 분석할 계획도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교칙 분석작업을 4월까지 마치고,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교칙을 분석한 자료를 5월 경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