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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에 대한 의원의 입장은?

17개 인권단체들, 국회의원 전원에 공개질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5일, 2백73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연말연초 13일간의 단식농성투쟁을 통해 인권개혁을 요구해 왔던 인권단체들은 국보법 개폐논의가 여전히 표류하게 되자, 다시금 정치권의 조속한 인권개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질의서에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의견 △국보법에 의한 인권(양심·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 △소신대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을 개진할 의사가 있는가 등을 물었으며, 9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단체들은 의원들의 답변이 모이는 대로, 각종 매체를 통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보법 개폐 여론을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다산인권센터 박진 사무국장은 "지금 정치권 안에서 의견이 분분한 국보법 개정·폐지 논의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명확한 입장을 알기 위해 질의를 하게 됐다"며 "국보법 개정·폐지 논의에 의원들이 능동적으로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