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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앞장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근본 인식이 취약함을 다시 드러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검찰청, (주) 바이오그랜드, 한국복지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해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가족) 찾기를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건수가 많아져 검색대상이 많아지면 성공사례가 많아지게 된다"며 2000년 12월 미아를 찾은 사례 두 건을 소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아동복지시설 미아들의 유전자정보를 확인하는 동의를 후견인한테 구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환석)는 10일 성명에서 "체계적인 개인 유전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유전자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어떤 시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규모 유전자 감식 기술개발 및 운영에 따른 개인 유전정보 유출우려를 미아찾기라는 인도주의적 외피를 내세워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특히 "경제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검찰의 협력기관으로 알려진 바이오벤처가 사업에 참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개인 정보의 상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미아나 이산가족 찾기에 사회적 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사회적 조력 방안으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인의 DNA를 추출·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국가 혹은 기업이 구축, 운영하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일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사업은 이런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후견인들의 동의를 구해 아동복지시설 미아들의 유전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강제적으로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또 보건복지부가 유전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담긴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을 제정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설사 이 사업을 추진 하더라도 위 법안의 제정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발표를 당장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고 인간유전자정보 보호법을 시급히 제정,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보건복지부 발표한 것 말고도 계획중이거나 이미 시도되고 있는 인간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례로 △검찰청과 경찰청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 계획, △국립보건원의 유전질환 데이터베이스, △적십자 중앙혁액원이나 일부병원의 유전정보를 포함한 혈액 확보, △신원확인 및 각종 검사를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유전정보를 수집하는 벤처기업 등을 들고, "인간유전정보 보호의 문제가 당장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