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송석찬 의원,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


남북 정상 회담 후 정치권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나왔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일,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마련하여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원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임종석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서명 작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송 의원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에서 동료 의원 15명과 활동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다른 법들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고, 게다가 남북 관계 활성화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어졌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남용의 가능성이 농후한 세계 유일의 악법"이라고 덧붙이고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강조했다.

법률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부칙에 국가정보원법․방송법․형법․보안관찰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삭제 및 폐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의 비서관 임영순 씨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7조뿐 아니라 전면적인 폐지를 하자는 것이 법률안의 의도"라며 "일단은 서명작업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 20명 이상의 서명과 함께 회기 중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 7월 21일 232개 사회단체가 참가하여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발족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이번 송 의원의 법률안 제안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