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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재판 계류자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석한 속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김대중 정권 1년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김삼석(민권공대위 집행위원) 씨는 “반민주적인 정부일수록 공안기관, 공안관계법, 공안사범이라는 3자가 국가권력과 법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김대중 정권은 역대 정권보다 더 철저한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우봉(IS사건 재판 계류자) 씨는 “국가보안법이 노동자 운동과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을 국가보안법 철폐 캠페인에 동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안한 민주질서수호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더욱 정교화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개정 또는 대체입법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호(청년진보당 정책국) 씨는 “국가보안법은 기득권층의 이념적 기반인 반공주의를 제도화한 법”이라며 “국보법의 폐지는 곧 도덕화된 ‘반공주의’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계층․연령에 파고들 수 있는 다양한 논리개발을 통해 사회전반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위해 ‘국보법 철폐를 위한 전 세계 민중과 국제네티즌 1천만인 서명운동’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풍자하는 ‘가상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이 제안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조건 없는 석방 △범민련, 한총련, 국제사회주의자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영남위원회 반국가단체 규정 철회 △준법서약제 철폐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