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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1부(재판관: 김주현, 김무겸, 이재근)
판결: 92년 사건 및 97년 사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터 거부됐다.
나. 이에 항의하자 교도관들은 4월 25, 26일 유 씨를 구타했고 이후 불법계구사용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다. 같은 해 8월 6일 어머니와의 접견도중 교도관의 구타사실을 알리자 담당교도관이 접견을 중단시키고 강제로 유 씨를 접견실에서 끌어냈다.
라. 같은 해 8월 13일 유 씨는 감호자 김아무개 씨로부터 폭행 당한 후 김 씨를 고소하려했으나 교도관의 협박으로 합의했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집필에 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특별히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인정되는 기본권…윤태원 등이 원고로부터 집필허가신청을 받고도 집필보고문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게 원고의 집필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감호자4명의)각 증언만으로는 위 교도관들이 가혹행위를 하였거나 위법하게 계구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행형법)시행령 54조 내지 60조는…접견시의 대화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감호소장으로부터 면회의 허가를 얻은 이상 그 대화내용에 제한 받지 않고 자유로이 접견을 할 수 있다…위 교도관의 조치는 접견권을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김아무개의 폭행 계획을 담당교도관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각목을 숨겨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폭력사태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도관 강위복, 이감제는…원고에게 위 김아무개와 합의할 것을 강요하였고…계속되는 협박에 못이겨 결국 합의…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는…원고가 위 각 불법행위일부터 3년이 경과한 1996.5.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피고는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2(사건번호 99가합35)

가. 97년 7월 3일 감호자 허아무개 씨가 유 씨에게 오물을 투척했다.
나. 96년 5월 17일부터 97년 4.14일까지 수회에 걸쳐 청원, 고소, 헌법소원 등을 위해 낸 집필신청이 불허됐고, 작성된 일부 문서도 발송 불허됐다.
다. 교도관들은 97년 4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계속해서 불법적인 계구를 사용했다.
라. 교도관 박수현은 97년 6월 16일, 같은 해 8월 7일과 9일 쇠사슬 등을 이용한 고문을 했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담당교도관은…허아무개가 관구실에 면담을 하러 가는데 동행하지 아니하고…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 평소 그 출입문을 지정해 두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열어야 함에도 이를 열어두었으므로…교도소 교도관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발송을 불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특별한 사유 없이 교도소 직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고소, 청원, 국가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교정직원 음해 등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교도관 소외)박수현의 증언…하루에 2,3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계구인 수갑과 사슬을 이용…하지승을 한 사실…원고는 위 계구사용 기간의 대부분은 별다른 소란을 피우지 아니하고 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일단 원고가 진정된 이후에는 최소한의 계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거의 6개월에 가까운 기간동안 계속하여 원고에게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정당한 계구 사용의 한계를 넘었다…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교도관 소외 박수현이…장원재와 함께 원고의 양 발목과 팔목을 수갑으로 채운 후 오른쪽 발목에 묶여진 쇠사슬을 포승으로 묶어 배식구를 통하는 철창에 매달아 놓고 왼쪽다리는 포승에 묶어 복도 천장에 매달아 놓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사진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