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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 지킨다

포철 도안 사용금지 결정, 미러사이트 개설 항의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만든 안티포스코(포항제철 반대) 홈페이지 (http: //antiposco.nodong.net) 도안이 자사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포항제철이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4월 13일>.

지난 17일 서울지법 민사신청 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피신청인(안티포스코 운영자)은 포항제철 로고와 포항제철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부분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국제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 등 국제 노동․정보 활동가들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포항제철에 항의메일을 보내는 한편 '미러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에 들어갔다.

'미러 사이트'(Mirrors-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란 특정 국가에서 사이트를 정치적 이유로 탄압할 경우, 다른 국가의 사이트들이 문제 사이트의 도안 및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안티포스코 미러 사이트는 일본, 영국, 스페인, 캐나다 등에 개설되었다.(▲영국 노동넷의 미러사이트http://www.labournet. orgn/anti-posco ▲일본 JCA의 미러사이트 http://antiposco.jca.apc.org)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운영위원장 장창원)도 성명을 내 "이번 가처분인정 결정은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자행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물론 노동운동단체와 통신단체 등과 연대해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진은 포항제철 로고를 나찌 상징 마크(철십자가)로 바꾸는 등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노총 등은 이번 주 중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