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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특별기고> '안티 포스코'를 탄압하지 말라!


지난 4월 3일 포항제철(주)은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에 대해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즉,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자사의 홈페이지(http://www.posco.co.kr)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3년여에 걸친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소식을 담고 있는 홈페이지이며, 포항제철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그 회사 홈페이지를 패러디하여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복사, 배포, 변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티포스코와 같은 패러디 사이트는 항의의 방법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주 쓰이는 것이다. 프랑스 저작권법은 이를 '공정한 이용'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도용하여 어떤 이득을 챙기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보통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는 자신이 원작을 도용했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패러디의 경우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예로서는 초기의 딴지일보(http://ddanji.netsgo.com)라든가, WTO 패러디 사이트(http://www.gatt.org) 등을 들 수 있다.

포항제철의 목적이 굳이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의 운영을 막는데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거리 시위를 막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을 끌어왔던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을 세세하게 따져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는 저작권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탄압'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항의의 수단이었던 '노래가사 바꿔부르기'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탄압했던 적은 있었지만, 저작권법이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저작권법이 기업의 경제적인 독점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자주 쓰일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게된다.

포항제철은 뻔히 보이는 유치한 수작을 그만두고,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만일 포항제철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법원 역시 정치적 탄압의 동조자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네티즌들과 제 노동, 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 지원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인터넷 사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