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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알몸수색" 토론회 개최

10일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 주최로 '경찰의 알몸수색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본지 3월 28일자 참조>

발제자로 나선 이상희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시하고 있는 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규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도소, 유치장에서의 알몸신체검사의 경우는 '신체상의 상해를 가할 물품이나 마약류 등을 감추었다'는 상당한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 남부경찰서 알몸수색사건의 피해자였던 김숙경 씨도 사례발표에 나서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가 더 이상 절차와 관행을 핑계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