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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재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국가는 이 씨 등에게 5천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최루탄 사용은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다른 무기 등의 사용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최루탄 투입(과 관련 준수해야 할)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루탄을 살포한 것과 곤봉 등으로 원고 등을 폭행한 것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축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시위진압과정에서 각각 부상을 입었다. 이 씨의 경우 연세대 구내에서 경찰에 쫓겨 탈출구를 찾다가 경찰관 중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이들은 지난 1999년 11월 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1999년 12월 8일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