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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 노수석 사망사건, 패소

'개인 심장이상'으로 몰고 가


96년 3월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고 노수석(당시 연세대 법학과 2학년) 군에 대한 민사소송 2심 선고재판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민사 14부 전봉진 판사의 주재 하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노 씨의 사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닌 개인의 심장이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노봉규(고 노수석 군 부친) 씨가 낸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수석추모사업회의 이상훈 씨는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양길승 의사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노 군이 일상생활을 무난히 해온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집회현장에서 벌어진 구타와 최루탄 피폭,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검거과정이 심폐기능의 손상을 강화시켜 심장이상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었다"며 "수석이의 경우 근본적인 사인 못지 않게 당시의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아 결국 경찰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게됐다"며 판결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