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서울고등법원(판사 송기홍)이 지난 9일 김중종(61년 간첩미수․89년 출소)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김씨의 사상 등을 문제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감 후 현재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으며 『끝나지 않은 여정』이란 책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과거행적을 정당화 내지 미화한 것이 분명”하다며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인 원고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면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로 표출된 징표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이 북한에 있어서 연고관계가 취약하고 △피보안관찰자들과 접촉하며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보안관찰처분에 따른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사상전향 거부와 국보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고는 만 73세의 고령으로 37년째 국가권력의 감시 대상자였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생활하며 우리말의 어원 등에 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는 등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