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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국회의원들은 개혁이 달갑지 않다. 그들은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지난 11월 한달간 박준규 국회의장을 제외한 2백98명에게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기구설치법 등 6개 개혁법안에 대한 찬, 반 의견조사를 벌여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회의원 2백98명 중 박태준, 임채정, 정형근 의원 등 1백90명(약 66%)은 아예 거부했고, 1백8명만이 실명으로 입장을 밝혔다. 시민로비단은 11월에 한 의원당 적게는 10회에서 많게는 20여회까지 민생개혁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 표명을 요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중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백8명중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에 노무현, 김홍신 의원 등 6명이 찬성했고, 7조 폐지에는 추미애, 이미경 의원 등 68명이 찬성했다. 따라서, 의견을 밝힌 의원 중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한 의원은 총 74명(69%)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순봉, 서청원 의원등 20명은 국가보안법 개폐에 반대의견을, 조찬형, 박성범 의원 등 14명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독립적 국가인권위 91% 지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위와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백8명의 답변 의원 중 신낙균, 이영일, 김충조, 한영애 의원등 4명이 반대의사를, 김민석, 손세일 의원 등 6명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반면, 이상수, 유선호 의원 등 98명(91%)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1백7명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정부는 부패방지법의 변형인 반부패기본법을 제출한 상태이나 이법안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등이 누락된 상태다.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에는 88명, 임대주택법안에는 1백, 약사법(의약분업)에는 91명이 각각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로비단은 “정책조율이 안돼 법안 제출조차 못하고 있는 공동여당이나 이들 법안에 대한 당론조차 없는 야당이나 인권문제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과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