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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제7조 관련 재판이 열려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2부(임준호 재판장)는 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524호에서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홍 씨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임준호 재판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선고이유에 대해 “책 자체가 순수한 학문의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해도 판매한 사람의 의도가 학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하려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7조 1항(고무찬양)과 7조 5항(이적표현물 판매)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홍 씨가 제작․판매한 혐의가 인정된 이적표현물로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소련 국가자본주의」․「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등이며, 이중「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은 서울대 등 10여개 대학에서 이미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홍교선 씨 석방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선고당일 법원직원이 홍 씨의 재판이 연기됐다고 했는데 이후 재판이 진행돼 법원에 남아있던 방청객들이 이에 항의했다”며 “이에 재판부가 12월 6일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방청객이 없는 상태에서 홍 씨에게 선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임의로 방청객을 배제한 채 비밀재판을 실시했다”며 “재판부가 약속한 12월 6일 재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항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