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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추석연휴에 산재 날벼락

철강노동자 기계에 눌려 사망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강원산업 노동자 5명이 20톤짜리 통크레인 집게 밑으로 들어가 쇳가루 청소작업(스케일)을 하다 통크레인의 집게를 임시로 지탱하던 철근이 휘어지면서 김동환(48)씨와 김충섭(28)씨가 집게 안에 압착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김동환 씨는 사망하고, 김충섭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날 사고는 회사측이 비용절감을 위해 변칙적인 작업을 지시한데다 안전관리마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 조직부장 방유원(32세) 씨는 “스캐일 전용 진공흡착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철강운반용인 통크레인을 변칙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또 “작업 전에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없었다”며, “사고가 난 통크레인은 제품운송 중에도 자주 낙하가 발생해서 노동자들이 교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28일 긴급산업안전회의를 가진 노조는 “이번 사태는 변칙작업 관행과 안전관리소홀이 원인”이라고 확인하며 “회사측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없다면 작업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결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은 노조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작업재개가 이뤄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