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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관못해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갱신 담당자께

지문날인 거부자는 물론 주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보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주민증 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응하지 않더라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직권말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우편물 발송 또는 그와 같은 말을 전한 행위(서울시 남가좌 2동, 성남시 성남동, 진주시 가좌동, 창원시 팔용동: 미거주자에 대해 직권말소를 취할 수 있기는 하나, 주민등록 갱신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권말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특정기일까지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직권말소를 당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
- 수 차례에 걸쳐 개별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서울시 압구정동, 인천시 주안 5동, 경북 영덕군)

- 집 대문 또는 공개장소에 주민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인천시 주안5동, 서울시 개포1동)

- 주민증 갱신 과정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행위(서울시 이문3동)

- 통, 반장, 이장을 동원하여 개별 가정에 주민등록 갱신을 종용하는 행위(목포시 용낭1동)

- 현재 주민증을 분실했을 때, 기존의 주민증 재발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문날인(특히, 오른손 엄지의 전자지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주민증 재발급을 거절하는 행위

위와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에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여 담당공무원과 상급자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읍, 면, 동 등 일선 공무원들께서 국민 인권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9년 9월 1일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