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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남자 접대부만 안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안에 성차별 조항이 담겨있어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시행령안 제 42조 5호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하여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시행령 제 8조에서는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사무국장 유경희(43) 씨는 "유흥접객원(접대부) 고용금지는 환영하지만 남성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명확한 성차별이며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는 남녀평등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문제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