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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넘기 힘든 검찰의 벽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석진 씨가 고소한 교도관들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 복역 도중 여광석 소장 등 교도관 7명에게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본지 98년 7월 10일자 참조>.

교도관들에 의해 "정말 죽을 뻔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법에 의지해 봤지만 결과는 오히려 김 씨의 울화를 더 부채질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밝혀 엄벌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증언이나 정황으로 보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보이지만 교도관 7명을 모두 기소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김 씨를 달랬다.

가혹행위 경위를 캐다보면 범죄 행위는 교도소장에까지 이른다고 김 씨는 주장한다. 검찰이 뚜껑도 열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린 배경에 의혹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검찰이 김 씨에게 "한 사람만 잡아넣자"고 사건 축소를 종용했다는 것도 이러한 의혹을 부채질했다. 조사를 받던 교도관들이 가혹행위 사실을 발뺌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미안하다. 우리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해괴한 사과를 할 때 검사는 오히려 "밥 먹고 하자"며 딴전만 부렸다고 한다.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중요한 순간을 딴청으로 얼버무리는 검찰의 순발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사건을 맡은 검사가 계속 바뀐 것도 눈에 익은 검찰의 수순. 이런 경우 전임자가 밝혀낸 범죄 사실과 증언은 후임자가 사건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김 씨의 경우도 전임이었던 임춘택 검사가 "최소한 불구속 처리해 주겠다"고 장담까지 했다지만 후임에겐 금시초문. 임 검사는 "내가 끝까지 맡고 싶었는데,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깝다'는 연속극 대사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은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다.

검찰에 '배신'당한 김 씨는 "다 잊어버리고 배나 타야겠다"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절차(항고 및 재정신청)에 다시 희망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