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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는 지난달 21일 있었던 민중대회를 방해한 남대문․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집시법 위반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열린 민중대회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평화적인 거리행진을 가로막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폭행해 장아무개(명지대생) 씨 등 여러 학생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민권공대위는 또 김현수(새날을 여는 실업자 연맹) 씨가 집회도중 불법연행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이에 항의하다 팔목을 꺾이고 가슴을 얻어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