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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지난 11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월 13일자>.

법무부는 손병선 씨(남한조선노동당 사건, 98년 8․15 출소)의 경우 △직업이나 일정한 생활기반이 전혀 없고 △공산주의 자체는 이론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다 △한국사회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한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로 보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안관찰처분 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손 씨가 형을 살고 있는 동안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고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에 동참했다는 것 역시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빌미로 삼고 있다.

다른 출소자들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결정의 근거 또한 어설프고 빈약하기 짝이 없다. 97년 만기 출소한 손민영 씨(남한조선노동당 사건, 5년 구금)에 대해서 법무부는 “출소신고 등의 법적 의무 이행을 약 1년간 20회 이상 권유하였음에도 모두 거부하고 있고, 사안조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것은 오로지 ‘명백’이라는 수사 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명쾌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또 박동운 씨(행방불명자 가족 사건, 98년 8․15 출소)에게는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정화려 씨(구국전위 사건, 98년 8․15 출소)는 “같은 사건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아직 형을 살고 있고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받았다. 결국 법무부의 결정은 보안관찰의 의도가 국보법 전력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데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