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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27조 2항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지적인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더 풍부한 생산물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을 또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것을 누릴 권리도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영화, 연극, 통신, TV, 여가, 서적, 음반 등 우리의 모든 문화생활이 돈을 지불해야만 향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예술·과학의 창작자들이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은 27조 2항의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기업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끔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전세계 특허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초국적기업의 독점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문화적 권리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좀더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을 규정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과학의 성과가 유통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