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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엮은이 :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 / 펴낸 날 2002년 12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낸 두 권의 소책자 『정보접근권』과 『정보공유의 권리』를 소개한다.

△정보접근권 :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빈부나 지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접근하지 못해 생기는 정보의 격차가 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나이, 성별,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공공시설에 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기기마련을 위한 재정지원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그 외 매체에 대한 공적 접근(public access)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서 개인(자기)정보의 알권리, 공개정보의 알권리, 정보평등권으로서 알권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보공유의 권리 : 지적재산권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오히려 창조성을 제약하는 양태를 보인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시스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에이즈치료제나 글리벡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나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가처분 결정, 저작권법 내 '전송권'이 신설된 디지털도서관 등이 그 예이다. 지적재산권은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이렇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카피레프트 운동처럼 정보를 공유하는 자발적인 흐름이 조성되어야 한다.

* 자료집은 rights.jinbo.net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