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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제12조 :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사생활에 대한 권리(프라이버시권)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인권 가운데 하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반면, 한편으론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사생활 침해를 낳아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선언 12조의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내용도 항상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히는 도청(감청), ‘몰래카메라’(CCTV) 촬영 문제 등은 범죄예방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상반된 관점 속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도청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익숙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은 최근 정보기관의 감청행위가 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삼 확인된 바 있다.

사생활의 권리에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집으로 날아드는 광고전단의 홍수에서부터 지존파의 살인극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인권피해는 다양하다. 이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세계인권선언 12조는 문맥상 방어적·수동적 개념의 ‘보호권’을 주장하는데 머무른 한계를 보인다. 이와 관련 프라이버시권을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통제의 권리’로까지 나아가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제13조 : 1. 모든 인간은 각국의 경계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떠나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 ]

국제법에서 보장되는 이동의 권리는 영토 내에서의 이동과 국가간 이동으로 나뉜다. 오늘날 주목받는 문제는 후자 즉, 외국인과 자국민은 동일하게 ‘떠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국민은 ‘돌아올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로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입국금지조처와 재일동포 가운데 이른바 ‘조선적(籍)’ 보유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가 있다. 그러나 시선을 멀리 돌릴 것 없이 국내에는 영토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조차 제한받는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존재한다. 국내 보안관찰피처분자는 약 7-8백 명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