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정부는 14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 신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2-3년치의 월급을 떼어먹혀도 별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임금을 떼먹은 기업주들이 “법대로 해보라”며 당당했던 것도 고용주들에 대한 사법처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은 사법처리라는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임금체불 시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송출비리와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 등의 문제를 낳아온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문제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 96년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의원 등에 의해 상정된 외국인노동자보호법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지적이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약 25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경제위기의 여파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도 많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시아 각국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