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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차정원 씨, 최종 승소

96년 8월, 남편이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씨가 마침내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본지 5월 21일 참조>

지난 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청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