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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재소자 알권리 침해

인천구치소, 행형법 관련 서신불허

서신·도서검열 문제로 재소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천구치소가 이번엔 재소자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부천민주노동청년회(회장 박재현, 부민노청)측은 행형법 조항과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배)측의 검열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의 편지를 재소자 11명에게 발송했으나 19일 면회과정에서 구치소측에 의해 서신접수가 불허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부민노청 관계자는 "구치소측이 서신을 불허해 재소자의 알권리조차 말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검열담당자는 "편지 내용 중 1/3은 행형법 관련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구치소의 검열행위에 대해 악용 또는 자의적 검열이라고 표현하는 등 전반적인 편지내용 또는 흐름상 도를 넘어서 부분삭제보다는 불허방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부민노청은 구치소측이 재소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하기 전 증거인멸의 위험 등을 이유로 일부 재소자를 교도관들이 보는 앞에서 팬티를 내리게 하는 등 알몸수색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수감자의 경우 알몸수색에 저항해도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구치소측은 지난해 7월부터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30분간 한자 공부를 시킨 뒤 매주 월요일 오전에 시험을 치르게 하고 평균성적이 좋은 혼거방의 경우 머리를 한번 더 감을 수 있게 혜택을 주고 있어 재소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