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

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

자신들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소자의 재정신청을 허위로 취하시킨 교도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당하게 됐다.

지난 96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 모(43·부동산업) 씨는 여광석 전 청송제2보호감호소장 등 교도관 13명에 대해 '재정신청취하서'를 허위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혐의)로 12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기로 했다.

윤 씨는 87년 '절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이후, 90년 11월부터 96년 10월까지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했으며, 이 기간동안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93년 6월 여광석(당시 소장) 씨 등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윤 씨는 그 해 12월 4일 대구고등법원 형사부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후 윤 씨는 재정신청 취하를 종용하는 감호소측의 협박과 회유를 받던 끝에, 94년 1월 중순경 '재정신청이 취하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윤 씨는 "재정신청취하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가출소한 뒤 대구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취하서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씨의 주장대로 재정신청취하서는 필적이 위조되고 무인도 베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한국문서감정원은 "재정신청취하서 상의 무인은 다른 지면에 압지된 무인을 껌종이의 은박지 등을 이용해 전사(轉寫)위조한 것이며, 재정신청취하서상에 기재된 '윤 모' 성명 3개의 필적은 그림 그리듯 그린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해 9월 28일 MBC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신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건 인권침해사례에 관련하여 반드시 규명해야 할 수사상황에 대해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 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행위 여부까지도 밝혀낼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