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의원 1백53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백1명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당초 이날 표결에는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법안 통과가 어려웠으나, 신한국당은 서둘러 소속 의원들을 불러들여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앞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공대위)는 이날 낮 12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찬성한 정당의 대통령후보 낙선운동과 위헌법률 신청을 비롯한 즉각적인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의 전개,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 운동을 포함하는 모든 법적, 물리적 대응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 컴퓨터통신 상에서는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통신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17일 현재까지 총 4백81명이 서명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