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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타 ‘울며 겨자먹기식’ 타결

해고자 7명 복직, 손배소송 철회


95년 노조민주화 투쟁이 벌어진 이후 폭력테러, 부당해고, 성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한국타이어(사장 홍건희) 해고자 문제가 23일 회사측과의 협상타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해고자 일부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 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배철회투쟁위원회」(위원장 이성광)와 회사측이 맺은 합의서를 보면 △복직대상자 7명 중 윤보희 씨등 3명은 충청권 내에 위치한 계열사에, 김진종 씨등 4명은 충청권 이외 지역 계열사에 10월중으로 복직시키며 △복직 대상자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손배철회 및 노사 양측이 현재 계류중인 진정, 고소, 고발건에 대해 취하하며 △단식농성자에 한해 입원치료비와 개인별 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미복직자에 대해 회사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복직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의서 아닌 항복문서

이에 박희태(한국타이어노조민주화추진위 조직국장, 복직대상자) 씨는 “합의서가 아닌 항복문서”라고 딱잘라 말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1)본 합의서에 서명날인후 복직대상자 및 미복직 대상자중 누구라도 본 사안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농성․시위 또는 회사비방을 목적으로 유인물 및 기타 선전문을 배포하였을 경우 (2)기타 사법기관으로부터 종결 처리된 사건, 사실확인이 안된 사안에 대해 왜곡․선전보도할 경우 ‘즉시 무효’로 한다고 못박았다. 박 씨는 “이는 해고되더라도 싸우지 말라는 것”이며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노조생존을 맞바꿔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복직자 중 4명이 서울․부산․춘천 등 생활권이외 지역으로 배치된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계열사로 배치될 거면 이렇게 싸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타측, 취재기자 고발

한편 한국타이어의 인권유린을 기사화한 김동진(국도일보) 기자가 회사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해 26일 2차 소환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