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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의장 이장호)은 23일 김형진 충남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 4명을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관계자는 김 청장 외에 이기묵 천안경찰서장, 한대식 천안경찰서 신안파출소장, 임양수 순경 등이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임 순경은 지난 3월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에 화염병과 페인트병을 던지고 달아나던 단국대생 박상태(경제무역학부 2년) 씨를 조준사격해 관통상을 입혔으며, 김 청장 등은 지휘책임자로서 불법행위를 알고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이다.

대전충남연합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직무수행을 벗어난 과잉진압 등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제12조를 위반했으며, 형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태 씨와 박 씨의 가족은 사건이 확대될 경우 입게될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 등의 조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