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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

“굶어 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2천3백만명의 북한주민들중 40%에 해당하는 약 1천만명이 아사직전에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하루 평균 1백g(공기밥 반그릇)의 식량을 배급받고 있는데 이는 85년 에디오피아의 기근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발표했다. 이대로 가면 7-8월에는 식량이 바닥나 최대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한다.
북녘동포 돕기 운동은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오재식 선명회 회장은 “이 문제를 정치적 시각에서 다뤄선 안된다.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북녘 어린이들

특히 충분한 영양섭취가 필요한 임산부, 수유모, 어린이의 건강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식량난과 국제민간지원 실태보고회’에서 스티브 린튼 유진벨 재단 이사장은 “어른은 2-3년간 제대로 못 먹어도 그 후에 정상적으로 먹으면 곧 회복된다. 그러나 다섯 살 이하의 어린이들의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는다는게 문제다. 어릴 때 잘못 먹으면 키가 자라지 않으며 더 무서운 것은 뇌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발달된 세대를 만든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21세기에 통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세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고 말했다(<말> 97년 4월호 인용).

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조약의 뿌리가 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23년)에서는 “배고픈 아동에겐 음식을, 병든 아동에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우리 정부 역시 91년 아동권리조약에 가입하면서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조)는 의무를 안게된 것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전문과 11조(사회권의 기본규정․일반규정․기아로부터의 자유) 등 여러 국제인권조약들이 북녘동포 특히 아동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북녘동포 돕기는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한 민족으로서 통일세대를 향한 ‘당사국’의 의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