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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96년 한해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1천2백63명으로 이는 95년 전체 구속자 6백23명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했으며, 하루평균 3.45명꼴로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참조>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단위: 명)>
93년 94년 95년 96년 총계
총구속자 195 775 623 1,263 2,856
국보법 105 389 285 491 1,270

<96년 양심수 구속 현황 (적용법규별 분류) *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491(38.8%)
노동법 87(7%)
집시법 756(59.8%)
특공 57(4.5%)
폭력 606(47.5%)
총계 1,263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상임의장 임기란)가 7일 발표한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구속자의 급격한 증가는 노태우 정권말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양심수의 대량구속과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노태우 정권의 집권 4년 차에 해당하는 91년 구속자 1천3백56명 (하루평균 3.7명), 92년 구속자 1천1백45명(하루평균 3명)등과 비교할 때 구속자 수에 있어 군사독재정권과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통해 민가협은 "양심수 집계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김영삼 정권의 인권치수는 96년 들어 급격히 낮아졌다"고 평했다.


민원성 시위도 처벌

96년 구속된 양심수 가운 집시법 위반 구속자는 7백56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59.8%를 차지했다. 급증 원인은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학생 4백70명이 구속된 것이 1차적 원인이지만, 작년 한해동안 정부당국이 사실상 평화시위 및 합법집회시위도 진압해 구속자를 양산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짚었다.

또한 정치적 이슈를 내세운 시위가 아닌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조차 엄단했으며,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시위자들을 연행·구속하였다. 심지어 부산 해운대구 승당마을 철거, 영광 원전 추가건설 반대시위 등 주민들의 민원성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공권력 남용 여전

민가협은 국보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실형 선고율이 94년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5년 이후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공안사건의 1심 실형선고율은 91년 39.4%, 92년 30.7%, 93년 39.9%에서 94년 18.5%, 95년 21% 96년 1-8월 16.8%로 낮아졌다. 공안사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6년 1-8월 5.9%, 95년 6.2%로 92년 0.8%, 93년 1.21%, 94년 1.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대해 민가협은 "무죄선고나 영장기각, 보석결정이 늘고 있는 것은 증거도 없이 인신구속을 남발하는 등 공안당국의 공권력 남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가협은 이날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12차 정기총회를 갖고 공동의장단에 박용길, 임기란, 권오헌, 윤혜경 씨를 인준했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97년사업으로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철회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악법철폐 △조작간첩 장기수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등 과거 청산운동 등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