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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는 27일 흥사단 대강당에서 '정신대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특히 일본 전범을 입국 금지하자는 주장이 다양한 논거를 통해 제시됐다.

미국 워싱턴 정신대대책협의회 이동우 대표는 "정신대 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 정신대 문제를 연구하는 학교와 논문주제로 선택하는 학생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에서는 93년 워싱턴 일본대사관 앞 시위, 정신대 문제를 지적하는 미국 국회의원 27명의 공개서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으로 정신대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워싱턴포스트> <L.A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이 정신대 문제를 대서특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희생자들이 죽고 나면 운동의 의미를 잃고 말 것"이라며 "생존해 있는 동안 서둘러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특히 미국 법무성은 지난해 12월 3일 특별발표를 통해 생체실험과 정신대 범죄에 관련·가담한 일본인 16명의 입국을 거절한다고 밝혀 커다란 파문을 던진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일본전범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자는 주장이 참석자들 간에 활발히 개진됐다.

이미경(민주당) 국회의원은 "더 이상 '유엔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는 구호만으로 일본정부를 단죄할 수는 없다"며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와 피해국 간의 연대를 강화해 단호한 심판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 법무성의 조치는 정신대 문제가 아직 살아있는 문제이며, 법률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시효부적용조약 가입 △일본 전범에 대한 파악과 증거 수집활동 △범인 인도 요구와 재판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전범의 출입국 제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일본인으로서 정신대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도츠카 변호사는 "외국인의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에 속한다"며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것은 국제법상 적법하며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