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3일 밤 11시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배보다 큰 배꼽, 보호감호」는 흉악범의 소굴로만 알려져온 청송감호소와 그 법적 근거인 사회보호법이 실상은 우리사회의 ‘없고 가난한 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생히 전달해 주었다.

자전거 두 대를 훔친 죄로 17년을 청송감호소에서 보내야 했던 김웅철 씨, 9천원어치의 고철을 훔친 죄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이영철 씨의 사례는 “사회보호법이 왜 만들어졌나” 는 의문을 제기해 주었다.


삼청교육 합법화 수단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교화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애초부터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승우 교수(경원대)는 “법 제정의 동기는 삼청교육대 교육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5공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8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감호처분에 대한 강제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판사의 판결에 의해 보호감호를 내리도록 한” 규정은 살아 있는 것이다.


‘교화’아닌 ‘이중처벌’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은 70% 이상이 절도범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극빈층이면서도 가장 보호받지 못해온 사람들인 것이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는 징역과 보호감호의 구별이 애매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소 7년의 감호조치를 통해 이들을 올바르게 사회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그 실상은 ‘이중처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출소자 이영철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1년 6개월은 당연히 살아야죠. 그러나, 7년이란 세월은 억울합니다. 형기 외에 왜 2중 3중 처벌을 줍니까”

또 배종대(고려대) 교수는 “보안처분은 간판만 바꿔 붙였지 형벌과 내용이 똑같다”며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선 보안처분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청송감호소, 격리역할뿐

특히 청송감호소는 경북 청송군 비봉산 골짜기에 위치해 있어 가족들이 면회조차 오기 어렵다. 이곳의 감호자들은 “감호소에서 보내는 7년은 사회적응력을 더 떨어뜨리는 기간일 뿐 아니라, 심지어 가정파탄까지 가져온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지적에서 보듯이 청송감호소는 범죄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