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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청송 보호감호소에 재소자들이 수감된 것은 81년 12월부터였다. 처음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다름아닌 삼청교육대 출신의 감호생들이었다. 이름하여 사회보호법의 첫 적용대상들이 청송보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청송보호소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보호법은 서슬 퍼렇던 80년 12월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89년 3월 9일 개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회보호법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적, 개선적 예방책이라고 하나, 실은 형벌보다도 혹독한 인권유린제도이며 또 하나의 처벌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