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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육기본법등 제·개정

교육개혁연대회의 26일 국회청원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영길 등)는 학생과 교사에게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제정 등 교육관계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을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대회의는 올 정기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관계법 제․개정안이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청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만 5세 아동에게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보호 조항 신설(교육기본법) △ 사립학교내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초중등교육법) △ 주민 직선 또는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