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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지령받고 남파된 것 아니다”

간첩 혐의 깐수 교수 1차 공판

지난 7월 간첩 혐의로 구속된 무하마드 깐수 교수(한국명 정수일, 단국대 사학과)는 안기부 발표와 달리, 북한 지령에 따라 남파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8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서 깐수 씨는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고했다는 혐의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대남 업무를 맡기 위해 중동으로 파견된 것은 사실이나, 한국 침투 임무는 주어지지 않았다”며 안기부 발표를 부인했다. 이어 “한국에 들어온 것은 북한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알게 된 김 모 교수(연세대 한국어학당)와의 친분 때문에 우연스럽게 결정된 것”이라 말했다. 안기부는 깐수 씨가 “한국침투 임무를 띠고 장기간 해외에서 의도적인 신분세탁과정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깐수 씨는 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순순히 시인했다. 여기엔 학문연구를 지속하고 싶다는 깐수 씨의 소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한수 담당 변호사는 “깐수 씨가 일간신문 기사를 종합한 것에 불과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에 머물렀다기보다 학문적 욕심 때문에 한국에서 교수생활을 하고자 한 것 같다”며 “접견 때마다 자신의 연구작업에 강한 집착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다음재판은 오는 11일 10시 311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