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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서·지서·파출소·출장소에 동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당해인은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려금 연락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